본문 바로가기
정보엔정보

300만원 이상 실비 받으면 7월부터 보험료 3배 할증

by HANAS 2024. 1. 4.
728x90
반응형

 

지난해 비급여 실손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3배에 달하는 패널티를 받게된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규모에 따라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3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협회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된다. 100만원 미만을 탔을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탔을 경우 할증이 붙는다.

 

100만원~150만원 미만일 경우 순보험료가 100% 할증되고, 150만원~300만원 미만일 경우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가 할증된다.

 

다만 3배 할증이 된다고 해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3배 더 많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의 비용 부문을 뺀 순보험료에 할증된다. 예를 들어 순보험료 2만원과 사업비 5000원을 합해 연 2만5000원을 내고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300% 할증을 받는다면 2만원에 대한 순보험료만 할증을 받아 내년 내게될 보험료는 8만5000원이 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는 예외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저율분리과세가 되는 기준금액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1200만원까지 3~5%까지 세율을 적용받았고,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왔다.

 

1월19일부터 보험 비교와 추천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 대상이며 연금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기업과 병원에서 업무상 개인 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며 7월부터는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시행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