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결혼출산증여세1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에 바뀌는 제도 총정리 올해 1월 1일부터 순차 시행…달라지는 것들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을 분야별로 살펴봤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담긴 것으로, 이달 초 일반에 배포된다. □ 세제·금융 분야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다. 올 상반기 중 개인 투자용 국채도 발행한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이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0년물,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 2024. 1. 3.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