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대상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60세가 넘으면 매달 수령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0년 미만인 가입자와 그 외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이유로 있다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과 수령액 수령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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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불이란?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납입하다가 일정 연령이 되면 매달 지급 받게 되는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불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이자를 더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시불 수령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때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장점은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연금으로서의 보장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시불 수령조건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을 상실자
- 해외이주자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만 60세 나이가 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단점
최근에 연금으로 부부합산 월 400만 원까지 수령받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연금 연기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만큼 1년당 이자가 7.2%씩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는 36% 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불 보다 연금 수령을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이자 세금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시 이자도 받을 수 있지만 세금도 내야 합니다.
수령이자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그 동안 내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이자를 합친 금액을 납부 받을수 있습니다.
적용 이자율은 처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기간에 대해 해당기간 3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에에 적용됩니다.
이자율은 매년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됩니다.
세금
국민연금 일시불의 경우 2가지 중 적은 금액을 과세하고 제하여 지급됩니다.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개인부담금의 누계액+이자 및 가산이자
-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방법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내방청구
- 우편으로 서류 제출
- 전화,팩스로 청구(총 납부 보험료 200만원이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만)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대리인일경우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사망신청 : 사망진단서 등,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국외이주 : 해위 이주 신고 확인서,거주여권 사본/ 출국전 청구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 서류(비행기 티켓 등)
-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국적사실 상세증명서
국민연금 일시금은 수급권이 생긴 5년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시 주의사항
- 국민연금 일시급 지급일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불가
- 외국에 체류시 국적을 상실이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만 가능
- 국민연금 재가입 불가(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다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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